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신성한 법 앞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변호사들의 품위유지와 권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한국변호사연합회는 변호사 교육, 지도 등으로 변호사들의 조력자 역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의 권리증진, 처우개선 등 사회적 긍정적 인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적인 감독 기능으로 변호사들의 법률 남용을 막고 있습니다.
한국변호사연합회의 구조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가 있으며 상무 이사회가 있습니다. (한국변호사연합회 회칙 30조·40조·51조·51조의 3항)
또한 한국변호사연합회의 임원직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가 있으며 이사 중에서 상무이사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회칙 51조)